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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523141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246,757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19.부터 피고 B는 2016. 11.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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