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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7.12 2012고단106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5.부터 같은 해

4. 9.까지 시흥시 C센터 407호에서, 피해자 D이 공기청정기 등에 대하여 상표등록(등록 E)한 “F”라는 상표를 투명 페트병 앞면에 부착하고 피톤치드 리필액 300세트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상표등록증, 정품 사진, 불법상표등록제품 사진, 내용증명서, 팜플렛, G 거래내역 및 미수금내역서(팩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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