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29 2013고단67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화장품판매유통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E은 2004. 11. 17.경부터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된 화장품 생산 업체로 그 대표이사 F은 2013. 2. 5. 자신 앞으로 등록번호 G, 지정상품 제03류 네일에나멜리무버 등 230건인 ‘D’의 상표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2008. 5. 6.경부터 부천시 소사구 H빌라 8-B02호에서, 2012. 11. 27.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C, 1층에서 각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을 통하여 화장품통신판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7.경 주식회사 E으로부터 내용증명을 수신하여 ‘D’이 상표등록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때부터 같은 해 4월 말경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결과 화면에 피고인의 홈페이지 주소로 이동할 수 있는 ‘아름다움의 시작 D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I'의 검색결과가 노출되도록 하여 위와 같이 등록된 ’D‘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표등록증

1. 내용증명서

1. 인터넷사이트 홈페이지 광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서 상표를 등록하기 전에 이미 ‘D’ 상호를 사용하여 온 점, 피해자 측에서 거래업체의 제보로 2013. 2.경 피고인의 ‘D’ 상표 사용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야 상표 등록을 마치고 고소한 것이고, 피고인은 2013. 2. 27.경 피해자 측의 상표권 침해 경고 내용증명을 받자 법적 검토를 거쳐 2013.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