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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3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00:30분경 서울 노원구 C 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제일 안쪽 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당시 숙취로 인한 구토로 급한 마음에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로 오인하고 들어간 것일 뿐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목격자들인 D, E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증인 F, G의 법정 진술이나 나머지 피고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바, 결국 피고인이 성적 목적을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C 빌딩 1층 건물 입구로 들어가 복도를 따라가면, 먼저 남자화장실이 나오고 바로 옆에 여자화장실이 위치하고 있는데, 사건 당시 남여 화장실 출입문에 남여의 구분 표시가 되어 있었다. 여자화장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전방에는 세면대와 거울이 있고 우측으로 세면대에 붙어 용변 칸 3개가 연이어 설치되어 있는데, 우측으로 시선을 돌리기만 하면 용변 칸과 그 문 앞의 공간이 협소하여 남성용 소변기가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용변 칸의 둘째 칸과 셋째 칸 사이의 구획 벽면에는 다른 칸을 엿볼 수 있는 구멍이 나 있다. ● 시간 별 피고인의 행적이나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친구인 G이 식당에서 나온 시각 : 2014. 9. 6. 23:53경(결제 시각) G과 헤어진 이후(G이 택시비를 결제한 시각 2014. 9. 7.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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