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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캐나다 토론토 근교 봔 시에서 C이 운영하던 ‘D’ 가라오케의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경 캐나다 토론토에서 캐나다 국적 자인 피해자 E에게 “30,000 캐나다 달러를 빌려 주면 가라오케에 지분 투자를 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주고 , 1년 안에 원금도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익금을 나누어 주고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30,000 캐나다 달러( 한화 약 34,050,000원, 2010. 11. 30. 환율 약 1,135원 기준 )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인 이메일 진술서

1. 수사보고( 카카오 톡 대화자료 첨부)

1. 수사보고( 피해금액 산정)

1. 메신저 대화내용

1. Bill of exchange

1. 내용 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2,600만원을 변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형법 제 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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