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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4노1599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인 피해자를 폭행한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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