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4. 10: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304동 1506호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피해자 E(여, 38세)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메시지에 ‘F이 전화번호 변경하였습니다’라는 문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아! 누구한테 온 전화냐, 니가 먼저 전화한거 아니냐, 개같은 년아 니가 먼저 전화 했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왼쪽 귀 뒤편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4. 13:15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H파출소에 있던 부산북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씹할 내 잡아온 놈 누구냐, 내 팔 꺽은 놈 누고 니재!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I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위 H파출소 소속 경장 J에게 "야! 십할놈아! 내 팔 꺽은 놈이 누구냐, 니놈과 함께 온새끼가 누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장 J의 왼쪽 빰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피해자 E)
1. 사진(H파출소 내 CCTV 화면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