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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7.25 2017고단4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49』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형제 지간으로, 2017. 9. 25. 21:30 경 강원 속초시 E에 있는 'F '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G(44 세) 와 아가씨 팁 비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의 웃옷을 벗은 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찍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계속 밀치고 피해자를 머리를 감 싸 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 속 초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가 자신의 형인 A을 체포하려 하자 “ 왜 형을 체포하냐!

”라고 하며 등 뒤에서 위 I를 안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위 I의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4』 피고인 B은 2017. 12. 26. 05:27 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 주로 69에 있는 부천 테마 파크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49』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I, K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사진 『2018 고단 14』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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