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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50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44』 피고인들은 2017. 7. 30. 01:50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노래 연습장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 곡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H의 팔을 밀치고,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G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피고인 B은 G에게 “ 우리 아버지 왜 체포하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G의 어깨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464』 피고인은 2017. 7. 30. 01:30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노래 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다른 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I( 여, 59세) 의 아들과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려고 하는 것에 가담하여,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 이년은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0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5464』

1.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피해 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 및 진료기록 부의 기재가 이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허위가 게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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