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18: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산성 삼거리 쪽에서 보성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 로 주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55 세) 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각 진단서 (E)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88년 이전의 2회 벌금형 전과 만이 있고 그 이후에는 일체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