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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1. 24. 선고 71나2742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32]
판시사항

청구감축의 성질

판결요지

청구의 감축은 소의 일부취하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피고 7외 3인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1, 2, 3, 4, 5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1) 피고들 피고 6, 7은 연대하여 금 86,400원, 위 금원중 피고 8은 피고 7과 연대하여 금 43,200원, 피고 9, 10은 각자 피고 7과 연대하여 금 21,200원,

(2) 피고 6, 11, 12는 연대하여 금 57,600원, 위 금원중 피고 13, 14는 각자 피고 12와 연대하여 금 28,800원

(3) 피고 6, 11은 연대하여 금 720,000원, 위 금원중 피고 15, 16은 각자 피고 11과 연대하여 금 240,000원, 피고 17, 11은 각자 피고 6과 연대하여 금 210,000원

(4) 피고 18, 19는 연대하여 금 300,000원, 위 금원중 피고 20, 21은 각자 피고 18과 연대하여 금 150,000원, 피고 22, 23은 각자 피고 19와 연대하여 금 150,000원,

(5) 피고 24, 25는 연대하여 금 55,700원, 피고 24, 26, 27은 연대하여 금 138,700원, 위 금원중 피고 28은 피고 25와 연대하여 금 27,850원, 피고 25와 연대하여 피고 29는 금 9,283원을, 피고 30, 31은 각 금 6,183원을, 피고 32, 33은 각 금 3,094원을, 피고 34는 피고 26과 연대하여 금 69,350 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1967.9.1.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6, 7, 12, 18, 19를 제외한 위 2항기재 피고등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와 위 1항기재 피고등간의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6, 7, 11, 12, 18, 19간의 1, 2심 비용은 모두 동피고등의 부담으로 하며, 원고와 위 3항기재 피고등(단 피고 11 제외)간의 1, 2심 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위 피고등,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7, 9, 10, 8, 6, 17, 11은 연대하여 금 86,400원을 피고 6, 17, 11, 15, 16, 12, 13, 14는 연대하여 금 57,600원을, 피고 6, 17, 11, 15, 16은 연대하여 금 720,000원을, 피고 18, 20, 21, 19, 22, 23, 1, 2, 3은 연대하여 금 300,000원을, 피고 24, 4, 5, 25, 소외 1( 피고 29, 30, 31, 33, 32의 피상속인) 피고 28, 26, 34, 27은 연대하여 금 498,7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한 1967.9.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먼저 원고의 피고 9, 10, 17, 11, 15, 16에 대한 청구에 관한 당원의 심판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당심에서 1972.12.11.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위 피고등에게 대하여 각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연대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피고등에게 원심에서도 같은 수액의 청구를 하여 원고 패소판결의 선고를 받고 항소장에서 원판결의 취소와 위 피고등과 그밖의 본건 피고등 전원에 대하여 금 1,662,700원의 연대지급을 구하였고, 이어서 항소심의 당원에서는 1972.5.22.자 청구취지 감축신청서에 의하여, 피고 9, 10은 연대하여 금 43,564원, 피고 17은 피고 6과 연대하여 금 10,904원, 7,296원과 371,612원, 도합 389,812원, 피고 11은 피고 6과 연대하여 금 10,904원, 57,600원과 720,000원, 도합 788,504원, 피고 15, 16은 연대하여 금 512,307원과 9,120원, 도합 금 521,427원으로, 다시 1972.10.5.자 청구취지 정정서에서 피고 9, 10은 연대하여 금 48,361원, 피고 17은 피고 6과 연대하여 금 47,655원과 432,000원, 도합 금 479,655원, 피고 11은 피고 6과 연대하여 금 47,655원, 57,600원과 720,000원, 도합 금 825,255원, 피고 15, 16은 연대하여 금 504,000원으로 각 감축하여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것을 위와 같이 확정한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청구의 감축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의 일부취하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위의 각 청구감축이 기재된 서면이 다원에 접수가 되고 이것이 상대방인 위 피고등에게 송달이 된 것이 본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한 이상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따라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위의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의 확장은 민사소송법 240조 2항 의 규정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함으로 원고의 위 피고등에 대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원고의 위 1972.5.22.자와 동년 10.5.자의 각 감축된 청구수액중, 적은금액이 기재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당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피고 27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 27에 대한 본소 청구원인사실의 요지는, 서울 서대문우체국 통신과 창구계장(행정 주사보)이었던 피고 26은 위 직위에 있을 당시인 1967.5.1.부터 1967.6.30.까지 사이에 일반적으로 우표판매원이면 위조의 여부를 식별할 수도 있는 소외 2등이 위조한 대한민국 우표를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조인정을 알지못하고, 금 138,700원 상당의 위조우표를 위 우체국에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중 3% 해당액은 피고 26이, 나머지 대금은 위조한 소외인등이 착복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의 금 138,700원의 손해를 입혔는바, 피고 27은 1964.7.14. 피고 26이 체신관서의 공무원으로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때는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이른바 신원보증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동 피고에게 금 498,700원과 이에 대한 위 불법행위 이후인 1967.9.1.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민사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 27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뿐더러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등도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인바, 원고의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 27은 피고 26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38,700원과 이에 대한 1967.9.1.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한 금원의 범위내에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그밖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있어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위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원고의 피고 2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등에 대한청구를 판단한다.

당사자사이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6,7,9 동 3호증의 10,11, 12,15,16 공문서 부분이 있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3호증의 17,20, 동 11호증(갑 3호증의 18과 동일)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갑 2호증(갑 12호증과 동일)동 4호증(갑 13호증과 동일) 동 6호증의 1내지 5(갑 6호증의 1과 갑 14호증은 동일)동 7호증의 1내지 8, 동 9호증(갑 17호증의 1,2, 을 2호증의 1과 동일) 동 15호증, 동 16호증의 1,2,5, 동 18내지 21호증, 동 을 2호증의 2,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10호증(갑 1호증의 10과 동일)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5호증의 각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표 (1)항기재 피고등은 동 (2)항기재의 근무처에서 동항기재의 직에 동 (3)항기재 기간 근무하면서, 피고 24를 제외한 동 피고등은 각 우체국의 창구에서 우표를 직접 우편이용자에게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인바, 동 피고등이 각 우체국의 창구에서 우편이용자에게 파는 우표는 서무과에서 창구계에 주는 우표로서(이하 이를 정당한 우표라 한다) 창구계에서는 담당계장이나 주임이 판매담당직원에게 나누어 팔도록 하고, 창구의 판매담당직원은 매일 판매한 금원과 나머지 우표의 수량을 맞추어 판매조서에 기입하여 퇴근할때에 창구계의 책임자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우체국의 창구에서는 각 우체국의 서무과에서 나오는 정당한 우표가 아니면 팔 수가 없도록 되어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1)항 기재 피고등은 위법하게 국가에서 별정 우체국에 보내는 우표나 시내 우표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우표는 액면의 4푼을 각 감하여(이하 이 우표등을 부정할인우표라고 한다) 그 판매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을 알고 위의 부정할인우표를 입수하여, 각 우체국의 창구에서 우편이용자에게 판매하여 그 할인율에 상응한 이익을 보기로 작정하고,

(1) 피고 6, 7은 1965.12.1.부터 1966.8.31.까지 우표상을 하는 소외 5, 뿌로카인 소외 6을 통하여 1회 2,3만 원, 1주일에 2,3회꼴로, 모두 2,160,000원 상당의 부정할인우표를 피고 6가 우표를 팔고서 보관중인 공금에서 매입함에 있어, 미리 우표 총액면금에서 3푼을 공제하여, 동 3푼은 위 피고등이, 1푼은 소개업자인 위 소외인등이 각 이익을 취하고, 4푼이 공제된 동 부정할인우표를 피고 6가 창구에서 매도함으로 말미암아, 원고로서는 위 창구에서 4푼이 공제되지 아니한 위 액면금상당의 정당한 우표를 매도하지 못하게 되어, 위의 금 2,160,000원에 대한 4푼 해당액인 금 86,400원의 손해를 입게된 사실( 피고 7의 신원보증인인 피고 9, 10의 신원보증기간에 해당되는 1966.4.17.부터 동년 8.31.까지의 부정할인우표의 판매가액은 금 1,060,000원이고 이에 대한 4푼 해당액은 금 42,400원임)

(2) 피고 6, 11, 12는 1966.9.1.부터 1967.2.28.까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정할인우표 1,440,000원을 매입 판매함으로서 원고에게 금 57,600원의 손해를 입힌사실,

(3) 피고 6, 11은 1967.5.1.부터 1967,7.18.까지 사이에 소외 6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소외 7, 8, 9 등이 위조한 우표(이하 위조우표라 한다) 720,000원 상당을 창구에서 우편이용자에게 판매함으로서 위 (1)항 설시의 이유와 같이 원고는 금 72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된 사실,( 피고 6의 신원보증인인 피고 17, 11(보증인인 피고 11과 창구주임인 피고 11은 동일인임)의 신원보증기한인 1967.6.1.부터 동년 7.18.까지의 위조우표의 판매가격은 금 420,000원이고, 피고 11의 신원보증인인 피고 15, 16의 신원보증기간에 해당되는 1967.5.27.부터 1967.7.18.까지의 위조우표 판매가격은 금 480,000원임)

(4) 피고 18, 19는 1967.5.경 소외 10으로부터 서너차례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액면 금 300,000원에 해당하는 위에서 본 위조우표를 4푼 할인가격으로 매입하여 판매함으로서 원고에게 동액면에 상응한 손해를 입게한 사실,

(5) 중앙우체국 창구계장으로 있었던 피고 24는 우표취급과는 관계가 없던 별표 2항기재의 직에 있을 당시인 1967.5.중순경에서 동년 6.30.까지 6회에 긍하여 소외 7로부터 위조우표 190,000원 상당을 4푼을 할인한 가격으로 매수하여, 그시경 피고 26에게 그중 금 138,700원상당의 위조우표를 3푼 할인가격으로 매도하였고, 피고 26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우표를 매수하여 창구에서 우편이용자에게 매도하였으며, 이어서 피고 24는 나머지 위조우표 액면 금 51,300원상당과 용산우체국에서 입수한 4푼 부정 할인우표 110,000원, 도합 161,300원어치의 우표를 피고 25에게 3푼을 할인한 금원에 교부하고, 피고 25는 그가 근무하던 우체국 창구에서 매도함으로서, 원고는 피고 26의 위에서 본 위조우표 매도로 인하여 금 138,700원, 피고 25의 위조우표(금 51,300원)와 부정할인우표(금 110,000원에 대한 4푼상당액인 금 4,400원)를 매도함으로 말미암아 금 55,700원의 각 손해를 입은 사실,

(6) 별표 (4)항 기재 피고등은 동항 기재의 각일에 동 (1)항 기재의 피고등이 재직중에 직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칠 때는 각자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이른바, 동 (1)항 기재의 각 피고를 위하여 신원보증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일부 반하는 을 1호증의 1 내지 8, 을 4호증의 각 기재는 위에서 본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움직일 증거는 없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건대, 별표 (1)항 기재 피고등은 위에서 본 정당한 우표가 아니면 각 우체국의 창구에서 우편이용자에게 매도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법하게 부정할인우표 또는 위조우표(동 피고등이 위조우표인 정은 몰랐다 하더라도 부정할인우표라는 정은 알고 있었다)를 각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매도하거나 매도하게 한 이상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설시 별표 (5)항 기재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별표 (4)항 기재 피고중 피고 24의 신원보증인 피고 4, 5를 제외한 피고등은 동 (1)항 기재 피고등의 신원보증인으로서 동 피고등의 위 설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중 위 설시 보증기간에 상응한 별표 (6)항 기재 금원을 각자 동 (1)항기재 피고등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는 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2개월에 걸쳐서 위조우표가 우체국 창구에서 창구담당자에 의하여 판매되고 또한 부정할인우표가 장기간에 걸쳐서 판매되었을뿐 아니라, 공금인 우표판매대금을 이용하여 위조우표와 부정할인우표등을 매수하여 온 것은 원고 측에도 평소 철저한 감독 즉 일일결산의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소홀하게 함으로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손해의 확대를 예방할 의무를 해태한 사실등을 고려하여 신원보증법 6조 에 의하여 동 (7)항 기재 각 금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한 범위내에서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공문서인 갑 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5의 신원보증인인 소외 1은 1969.8.5.사망하고, 그의 아들인 피고 29(호주상속인) 피고 30, 31과 딸인 피고 32, 33이 공동상속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별표 (7)항의 소외 1의 배상의무 있는 금 27,850원을 민법 소정의 상속분에 의하여 나누면 피고 29는 금 9,283원, 피고 30, 31은 금 6,189원, 피고 32, 33은 금 3,094원의 각 채무를 승계취득 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 24의 신원보증인인 피고 4, 5 부분에 관하여는 위 설시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 24는 우표의 판매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표 (2)항 기재와 같은 직위에 있는 이상 직무와 관련없이 이루어진 동 피고의 위 불법행위가 신원보증에서 말하는 직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행위로 볼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4, 5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피고 1은 영등포우체국 통신과 창구계우표판매담당으로 있을 당시인 1966.4.7.부터 1967.7.22.까지 피고 18, 19와 공모하여 위 (4)항과 같이 위조우표 액면 금 300,000원을 매수 판매함으로서 원고는 동액의 손해를 입었으니 동 피고의 신원보증인인 피고 2, 3등과 연대하여 위의 금 300,000원과 이에 대한 1967.9.1.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민사지역손해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나, 공문서인 갑 16호증의 3,4(을 3호증과 16호증의 4와는 동일)에 의하면 피고 1이 우표판매담당으로 있었던 것은 1967.6.28.부터 피고 19가 위 (4)항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므로, 동 피고가 위와 같은 위법한 행위를 알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동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고 18, 19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에 부합되는 갑 2,4 각호증 동 16호증의 1,2, 동 6호증의 3의 각 기재는 위 증거에 대비하여 믿지 아니하며, 갑 3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1 및 동피고의 신원보증인인 피고 2, 3등에 청구는 이유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중, 피고 1, 2, 3, 4, 5에 대한 청구는 이유업삳고 하여 기각한 원판결은 당원과 그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등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 6, 7, 12, 18, 19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있고, 위 피고등을 제외한 나머지 주문 3항 기재 피고등은 일부 이유가 있는바, 원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있어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 2항 기재와 같이 원판결을 취소하여 지급을 명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 95조 , 89조 , 92조 , 93조 를 적용하고 가집행의 선고는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므로 불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호(재판장) 이영모 장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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