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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7노9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1. 11. 음주 운전, 2017. 1. 23. 음주 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2017. 2. 7. 음주 운전의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단시일 내인 2017. 2. 18.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 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76% 였던 점( 참고로 당 심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2:30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일어난 다음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여 14:40 경 운전을 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일 11:30 경에도 소주 반 병 정도를 더 마셨다고

한다.

수사기록 28 면),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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