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0.29 2019고정5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19:00경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만47세)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와 피해자의 어머니 D이 다투는 것을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너 이새끼야. 넌 뭐냐”라며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약 20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진단일로부터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및 머리,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피고인은 위 동영상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자인하였다
) 등에 의하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자료 첨부)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