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고정50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11:00경 서울 중구 C빌딩 8층 'D'치과 진료실에서 자신이 치과에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제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와 진료를 보고 있던 피해자 치과원장 E의 오른쪽 어깨 가운을 잡아당기며 “도둑놈 잡았다”며 피해자의 환자 진료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환자대기실에서 “원장이 무면허다”라는 등으로 고함을 질러 약 3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를 촬영한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벌금 500,000원, 업무방해의 정도, 경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벌금을 정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