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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1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 21:45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물적 피해만이 발생하였고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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