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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6. 20:59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들을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피해 차량들에 대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혼한 상태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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