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7가단5221832
구상금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9,546,1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8. 8.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4. 2. 9. 01:30경 E의 부탁을 받고 E를 집까지 태워주기 위해 아버지 피고 C 소유의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G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상왕십리 방면에서 양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2차로에 주차 중이던 H 운전의 I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고 차량의 우측 범퍼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 동반석에 탑승하고 있던 E가 우측 안면부 협부 및 구순부에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눈이 오고 있었고 원고 차량의 미등 및 차폭등이 켜져 있지 아니한 상태였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라.

E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8. 18. ‘원고는 E에게 70,489,449원(= 재산상 손해 60,489,449원 위자료 10,000,000원) 및 그 중 69,253,821원에 대하여는 2014. 2. 9.부터 2017. 5.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235,628원에 대하여는 2014. 2. 9.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E에게 2016. 9. 29. 이전 치료비로 11,755,700원, 2016. 11. 17. 합의금(손해배상금)으로 79,290,000원, 2017. 8. 31. 합의금(손해배상금)으로 1,040,000원을 지급하여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한편 위 소송의 변호사보수로 합계 10,84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