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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1928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의정부시 C 답 62㎡ 중 270.07/2,94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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