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1928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의정부시 C 답 62㎡ 중 270.07/2,94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의정부시 C 답 62㎡ 중 270.07/2,94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