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1.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대구 북구 복현동 89-1 임야 839㎡, 같은 동 89-3 대 32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위에 건축면적 290.2㎡, 건폐율 24.91%, 용적율 173.18%, 연면적 2,849.97㎡인 지하 1층, 지상 9층인 27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1979. 7. 20.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11.30. 법률 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지정된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상 주택용지 내 미개발지로서, 아파트지구내 주택용지는 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주구단위(1천~3천세대)로 시행하되 곤란할 경우 건설세대수를 300세대 이상 규모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미개발지는 공동주택 계획수립 시 포함하여 개발잔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하므로, 신청내용과 같이 미개발지 일부 필지를 단독으로 개발하는 사업계획은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2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6. 23. 청구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6, 7,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복현아파트 지구 내의 재건축사업은 사실상 종결된 상태인 점, 1-3공구 내에 소라아파트 주민들은 재개발 의사가 전혀 없고, 대구광역시는 물론 대구광역시 북구의 인구와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