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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5.29.선고 2014누6693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사건

2014누6693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건설개발

피고피항소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변론종결

2015. 4. 24.

판결선고

2015. 5.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1.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대구 북구 복현동 89-1 임야 839m, 같은 동 89-3 대 326m(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위에 건축면적 290.2m, 건폐율 24.91%, 용적율 173.18%, 연면적 2,849.97m, 지하 1층, 지상 9층인 27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불가 통지(갑 제3호증의 4을 제7호증)

이 사건 각 토지는 1979. 7. 20.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

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지정된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상 주

택용지 내 미개발지로서, 아파트지구 내 주택용지는 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추구단위 (1

천~3천 세대)로 시행하되 곤란할 경우 건설세대수를 300세대 이상 규모로 나누어 시행하여

야 하며, 미개발지는 공동주택 계획수립 시 포함하여 개발잔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하

여야 하므로, 신청내용과 같이 미개발지 일부 필지를 단독으로 개발하는 사업계획은 복현아

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부적합하여 승인이 불가함.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2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구광역시 행정심. 판위원회는 2014. 6. 23. 청구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6, 7,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복현아파트 개발기본계획은 2002. 4. 13. 변경승인·고시된 것으로서 현재의 복현아 파트지구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현아파트지구 내의 재건축사업은 사실상 종결된 상태인 점, 1-3공구 내에 복현소라아파트 주민들은 재개발 의사가 전혀 없고, 대구광역시는 물론 대구광역시 북구의 인구와 주택 수요가 복현 아파트 개발기본계획의 예측과 반대로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재개발될 가능성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토지를 미개발지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점, 1-3공구 내 성화빌라가 위 개발기본계획상 존치 건물로 분류됨으로써 1-3공구의 일괄개발과 모순되는 점, 더구나 1-3공구는 비행안전 5, 6구역에 속하여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인데, 이러한 사정과 1-3공구 내 기존의 성화빌라 24세대, 복현소라아파트 140세대의 평형 (약 15평)을 감안한 분양 평수를 고려하고, 계획도로와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성화빌라 부지까지 포함하여 최소한의 경제성이 보장되는 평형(24-33평)으로 건축하더라도, 건립 가능한 세대수는 213세대 정도에 불과하여 위 개발기본계획에 따른 일괄 개발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은 위 개발기본계획상 예외사유인 '사업시행 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한 후 별도 시행'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중 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형평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8. 10.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2010. 9. 28.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2. 6. 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건축면적 580.46m, 건폐율 49.82%, 용적율 183.87%, 연면적 합계 3,082.05m인 4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달 12. 건축주 사정을 이유로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4. 2. 21.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건축면적 290.2 m², 건폐율 24.91%, 용적율 173.16%, 연면적 합계 2,849.79m인 9층 공동주택(아파트)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달 26. 건축주 사정을 이유로 위 신청을 취하하였으며, 2014. 3. 11.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3) 대구광역시장은 2002. 4. 13.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2-65호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등에 기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 승인된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변경승인·고시하였는데, 그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제9호증, 을 제12호증)

○ 주구별 시행계획

주구단위(1,000~3,000세대)로 시행하되 주구단위로 개발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

주택 계획 건설 세대수를 300세대 이상 규모의 수 개의 공구로 나누어 시행(단,

사업시행시 부득이한 경우는 관련부서와 협의후 별도시행)

개발사업 시행시 개발잔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공동주택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개발 단위별, 근린주구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계획 포함

○ 미개발지 시행계획

공동주택 계획수립시 포함, 개발 잔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 시행자별로 단지내 부분 개발이 되지 않도록 대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사업계획

에 따라 시행

○ 기존 건물 처리계획

1. 기준설정

기존건축물: 1999. 12, 31, 이전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을 기존 건축물로 본다.

2. 기존 건축물 처리계획

- 주택용지 중 1주구내 최근 신축된 공동주택등은 건축물 상태가 양호하므로 존치

4)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북측에는 복현소라아파트단지와 성화빌라, 성화아파트가 위치하고, 인근에는 아파트단지가 밀집하여 있다. 한편 이 사건 개발계획상 현황은 별지 3 현황도 표시와 같고, 이 사건 각 토지는 복현소라아파트 단지, 성화빌라와 함께 1-3공구에 위치하며, 성화아파트는 1-2공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모두 1주구에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호증, 을 제1 내지 5, 8, 9, 12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부칙(법률 제6852호, 2002. 12, 30.) 제5조 제3항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처분 여부에 관한 판단권이 행정청에게 유보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행정청으로서는 이러한 승인을 받으려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관계법령의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러한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그 승인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82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미개발지 일부 필지만을 단독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청이 이 사건 개발계획에 부적합하다"는 등의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개발계획은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간주되므로, 정비구역 지정·고시(이 사건 개발계획의 변경·고시)가 있은 날부터 당해 정비구역 내에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개발계획에 의하면 주구단위(1,000~3,000세대)로 시행하되 주구단위로 개발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계획 건설 세대수를 300세대 이상 규모의 수 개공구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하고, 개발사업 시 개발잔여지가 발생하지 않게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③ 이 사건 각 토지의 북측에는 복현소라아파트단지와 성화빌라, 성화아파트가 위치하고,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밀집해 있으며, 이 사건 각 토지는 복현소라아파트단지, 성화빌라와 함께 1-3공구로 계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성화아파트와 함께 1주구에 포함되어 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건축면적 290,2, 건폐율 24.91%, 용적율 173.18%, 연면적 2,849.97m, 지하 1층, 지상 9층인 27세대의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하나, 위 아파트만을 먼저 건축하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개발계획은 1979. 7. 20.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이래 3차례 변경절차를 거쳐 현재 2002. 4. 13. 변경 승인된 계획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1주구 내 84복현시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2주구 내 복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82.83복현시영 주택재건축정비사업, 81복현시영 재건축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등 이 사건 개발계획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⑥ 따라서 이 사건 개발계획에 따른 재건축사업이 사실상 종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개발계획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상, 현재 인근 성화 빌라가 위 개발기본계획상 존치 건물로 분류되어 있고, 1-3공구는 비행안전 5, 6구역에 속하여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이라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의 시행이 불투명하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1-3공구 내 복현소라 아파트 주민들에게 재개발 의사가 전혀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⑦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 훨씬 전부터 이 사건 개발계획이 먼저 수립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러한 개발계획의 내용을 알고서도 위 각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⑧ 원고가 이 사건 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제안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 대구광역시 등의 총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만 별도로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사공영진

판사 장래아

판사 정한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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