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4 2020노55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고 있지 아니한 점, 원심과 양형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