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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4노4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도주의 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하여 구호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르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차를 주차하고 사고현장에 돌아와 보니 피해자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사고 이후 피고인의 행적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다섯 걸음 정도 밀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피해자의 이전 진료경력 및 이 사건으로 받은 치료내역, 피해자의 상처부위,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하여 피해자가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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