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07 2013고단10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00:25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증일동에 있는 증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