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06 2016가단23586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11. 6. 20.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11. 6. 20.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