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9. 14:46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1. 3. 10.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