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8 2017고정3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 세) 은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소재 대구 교도소 미결 2 동 상 C에서 함께 수형 중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20:00 경 위 교도소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수용자들에게는 빵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자신에게는 같이 먹자는 말을 하지 아니하자 피해 자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노려보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마지 못해 ‘ 빵 하나 먹지요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더욱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너 사람 저울질 하나! ”라고 소리치며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및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