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지급 내지 보관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2, 3, 4, 7의 사기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양형의 기초 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죄형균형의 원칙 및 책임주의의 원칙에 의한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였다
거나 양형의 조건인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내용의 상고이유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유들을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양형을 다투는 취지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