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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도16938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G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와 처분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피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편취액이나 피해자들의 손해액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로서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죄형균형의 원칙 및 책임주의의 원칙을 내세워 원심판결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미진,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유를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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