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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4도91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미필적 고의 및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죄형균형의 원칙 및 책임주의의 원칙을 이유로 하는 양형에 관한 법리오해의 상고이유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서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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