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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4누826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참가인은 당심에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인사위원회 개최 직전에 교부받았을 뿐이고 인사위원회 심의안을 교부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항소이유서에 다른 주장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의 비위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을 뿐이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행정청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은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대상으로 보아 이에 관하여 판단한 잘못이 있으나, 이 법원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므로 이러한 제1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의 인사담당자로 근무하였던 AB과 AA가 2010. 12. 6. 참가인이 근무 중이던 사무실을 방문하여 참가인에게 관련 서류를 교부하고, AA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구두로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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