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 E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사정이 인정되나,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수사기록 2책 1권 45~88면),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기는 하나 절취한 현금 및 카드대금에 대한 피해회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서울북부지방법원 조사보고서 6면)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단,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3면 13행의 ‘피해자 L’은 ‘피해자 Q’으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 중『2020고단69』부분의 ‘1. 수사보고(B모텔 CCTV 영상첨부)’는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및 피해자 E 추가, 카드사용내역 첨부, B모텔 CCTV 영상 첨부)’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