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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0 2019노695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ㆍ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일부 피해회복은 되었으나 아직도 상당한 피해의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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