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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8가합788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B과 그 파산관재인인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 하고, 주식회사를 호칭할 경우에는 상호 중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은 2011. 10. 5.경 D(변경 전 상호: E)과 20억 원을 지연손해금율 연 23%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및 F은 같은 날 피고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26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5. 11. 원고, D, F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5차전109615호로 위 대출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2015. 5. 4. 기준 피고의 채권은 합계 3,185,369,857원(=원금 2,000,000,000원 지연손해금 1,185,369,857원)이었다.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 중 원고 및 D에 대한 부분이 2015. 6. 2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D, 원고, F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청 구 취 지

1. 금 3,185,369,857원

2. D은 위 1.항 금액 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원고, F은 위 1.항 기재 금원 중 2,600,000,000원 한도 내의 금원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8. 29. 피고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D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4,228,496,688원 중 2,6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9. 19. 원고와 F에게 '피고보조참가인의 대위변제로 원고 및 F이 연대보증한 D의 피고에 대한 채무 총액 4,249,308,274원 중 잔여 원금 전액인 1,942,769,546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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