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각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패소한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주위적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10줄의 ‘2015. 2. 23.’을 ‘2015. 1. 13.’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 중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전차대대 군수과장으로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원고는 2017. 6. 28.자 준비서면(항소이유)에서 망인의 순직군경 인정근거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를 들고 있으나, 위 규정은 상이에 관한 근거규정이므로 사망에 관한 근거규정인 같은 항 제3호의 오기로 본다.
[별표 1] 2-1항에서 정한 ‘장비ㆍ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ㆍ보급ㆍ수송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그럼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유공자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항, 별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