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중리네거리 7차선 도로를 대전 대덕구 오정동 방면에서 대전 동구 중리네거리 방면으로 7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구조와 성능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자동차 핸들을 6차로를 향해 조작한 과실로 같은 방향 6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면 부분을, 5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피해차량은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687,520원을, F 피해차량은 우측 쿼터패널 교환 등 수리비로 1,654,42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