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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3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3. 목포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이후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06: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폭행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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