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23 2014가단213358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별지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라.
2.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피고는원고에게별지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라.
2.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