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8 2016가단36934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별지목록기재아파트를인도하라.
2.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원고에게별지목록기재아파트를인도하라.
2.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