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0.23 2015가단23610
분묘기지권확인
주문
1.원고에게거제시C답172㎡에관한분묘기지권이있음을확인한다.
2.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원고에게거제시C답172㎡에관한분묘기지권이있음을확인한다.
2.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