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5. 18. 01:59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 앞에서, 그 전 원고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좌회전하여 F에 있는 태국마사지 업소로 가자”고 말하였으나 원고가 운전하여 간 목적지가 자신이 말한 곳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하여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상해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울산지방법원 2014고약6052)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상해의 치료비로 80,52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가 행선지를 명확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근처의 업소로 위 택시를 운행하게 되었다),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80,520원(= 치료비 80,520원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14. 5.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4.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