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요청으로 황금향 100콘테나를 대금 50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한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량의 황금향을 가져갔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황금향을 절취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수원에서 가져 온 황금향의 상당 부분이 썩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매매대금을 300만 원으로 낮춰 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는데,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황금향의 품질에 대해 항의하며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도 위 사정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17. 12. 2. 피해자의 과수원에서 황금향 40콘테나를 가져간 후 같은 날 22시경 위 과수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가로 황금향을 가져간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7. 12. 2. 피해자의 과수원에서 피해자로부터 황금향 40콘테나를 건네받을 무렵 그 근처에서 작업 중이었던 D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황금향 40콘테나를 판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황금향을 더 가져가라는 등의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황금향 40콘테나를 건네준 다음 남은 황금향의 도난 등을 방지하고자 그물을 치거나 나무 기둥(정낭)을 걸쳐 놓는 등의 작업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일 밤에 그물과 정낭 등을 해체한 후 황금향을 가져간 점, ③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이 남은 황금향을 피고인이 아닌 H조합 공판장에 판매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는바,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