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소속 공증담당변호사는 2003. 1. 14. 피고가 2003. 1. 9.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03. 1. 16., 이자 연 6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소지하고 원고를 대리하여 위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는지 및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당시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0,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피고 당사자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는 2002. 11.경 여수시 E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D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D은 담보로 아들인 F 명의로 된 보증금 1,000만 원인 단란주점 건물 전세계약서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보증금 1,000만 원의 전세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에게 이를 교부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피고가 D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을 제14호증(전세계약서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