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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20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D’ 게임장 부근 계단에서,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취득해 온 게임의 결과물(아이템카드)을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매입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임신 중인 처를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의 위치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사유로 고려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 법정에서 보인 반성하는 듯한 자세가 과연 피고인의 진지한 참회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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