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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노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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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죄를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W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상표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이 이미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94,951,000원에 이르는데도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ㆍ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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