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8고정18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모텔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5.부터 2017. 6. 11.까지 근로한 D의 2015년 9월 임금 662,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D에 대하여 임금 등 합계 17,132,081원 = 임금 합계 16,562,721원 연차미사용수당 569,360원 , 일부 퇴직금 1,699,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9.부터 2017. 3. 20.까지 근로한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근로조건 등을 포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에 대한 서면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근로계약서, 근로자 정리내역, 내사보고(9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 여부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모텔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