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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3 2014고단57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21. 23: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의 옆집인 피해자의 집 대문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닫혀있던 위 대문을 발로 차고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2. 04: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거침입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벨을 누르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 D이 112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왜 여기에 왔느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해사진(F)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집을 찾아가 연거푸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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