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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3.27 2016고정5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 펜 션 앞에서 피해자 E 공소장에는 ‘ 피해자 ’라고만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여기서 피해자는 E을 지칭하는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특정한다.

소유의 주택 축대용 자연석 1개에 지워 지지 않는 붉은색 락 카 칠을 하여 10만 원 상당의 자연석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9. 같은 장소에서 굴삭기로 땅을 파내는 작업을 하고 있던

F에게 피해자 E 각주 1 항과 같다.

소유의 개 복숭아 나무 1개를 뽑으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개 복숭아 나무를 뽑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및 재물 손괴 금액 확인),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개 복숭아 나무는 국유지 지상에 존재하였으므로 국가 소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개 복숭아 나무는 피해자 E이 식재한 것이고, 그 나무는 피해자 E이 소유한 토지와 국유지 사이의 경계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개 복숭아 나무는 피해자 E의 소유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1 항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미 자연석에 락 카 칠을 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연석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 366조의 재물 손괴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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