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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3.31 2016고단9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1 16:00 경 안동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27 세) 이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선배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로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사무실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판단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 기각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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