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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2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7』 피고인은 2016. 12. 24. 02:1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 업소 서비스 불만 사항은 시청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되고 오늘은 집으로 돌아 가십시오.

” 라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니가 뭔 데, 씨 발 놈아! 가라고 씨 발! 야, 이 개새끼야! 너 몇 살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고, 왼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붙잡고 오른 주먹을 쥐고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양 주병을 잡아 위 경찰관 앞에 있던 얼음 통에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73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제 주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10:00 경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제주 제일 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성로에 있는 삼성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약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2017 고단 7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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