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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26 2017고단85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10:55 경 안양시 만안구 B 건물 1 층으로 들어가 유리 현관문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잡고 흔드는 방식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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